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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과징금소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by 서경배변호사 2014. 11. 27.

과징금소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자동사운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을 한 법률이 바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징금소송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처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이나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 사업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해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를 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람이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를 합니다.

 

 

 

 

징수한 과징금은 아래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1. 벽지노선 또는 그 밖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을 운행해서 생긴 손실 보전
2. 운수종사자의 양성, 교육훈련, 그 밖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시설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시설의 건설과 운영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하는 터미널을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4. 터미널 시설 정비·확충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 또는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
7.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이나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을 하는 사업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과징금으로 징수를 한 금액의 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과징금 사용의 절차 및 대상, 운용 계획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종류와 과징금 액수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를 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서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가중을 하는 경우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 초과를 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과징금 처분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과징금소송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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