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처분

by 서경배변호사 2014. 11. 14.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처분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이 된 법률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품위생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해서 부과를 하는 과징금 처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해서 2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제6조를 위반해서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37조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해서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 및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 인적 사항
- 사용 목적
-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나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를 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를 합니다.

 

- 제37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 및 징수를 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이 되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말한함)에 귀속이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와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이 됩니다. 이 경우에 시·도 및 시·군·구에 귀속시키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도지사는 제91조에 따라서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 및 징수를 할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제8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를 합니다.

 

- 제4조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해서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해서 제75조에 따라서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 제1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해서 제75조에 따라서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서 부과를 합니다.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37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를 합니다.

 

부과한 과징금의 귀속, 귀속 비율 및 징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82조제3항·제5항 및 제6항 준용을 합니다.

 

 

 

 

 

오늘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처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의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