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이행강제금소송
얼마 전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을 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부과가 되는 이행강제금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 이행강제금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근로기준법에 기준이 되어 있는 이행강제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이행강제금 규정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함)을 받은 뒤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을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를 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가 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해서 부과·징수를 하지 못합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람이 구제명령을 이행하게 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 이행을 하기 전에 이미 부과가 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를 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서 독촉을 하며,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은?
노동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때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 납부를 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를 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구술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이행강제금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징금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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