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먹는물관리법은 먹는 물에 대한 합리적인 수질관리와 위생관리를 도모함으로 먹는 물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법률에 규정된 과징금 처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처분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검사기관이 제43조제6항에 해당을 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나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2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과징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를 합니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준용을 합니다. 시·도지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과징급의 납부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를 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은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합니다. 단,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과징금은 분할해서 낼 수 가 없습니다.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등을 고려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해서 산정을 합니다.
과징금 부과제외는?
영 별표 제1호가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 제2호(나목은 제외함) 및 제3호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위반 과징금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과징금 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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