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사례 등
공정거래법의 정식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며, 이 법의 목적은 시장에서의 독과점화 방지를 하고 경쟁이 제한적이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해서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확립을 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을 하게 되면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 사례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먼저 결정한 뒤에 경쟁 사업자들이 그 가격 추종을 하고 있고, 그런 관행이 상당한 기간 누적이 되어 사업자들이 사정을 모두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에, 가격 결정과 관련된 의사 연락 증명이 되거나 의사 연락을 추인을 할 수 있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를 하는 부당하게 경쟁 제한을 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을 할 수 있을까?
판결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 제한을 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이 된다. 여기에서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기에,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가 된 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를 하는 외형이 존재를 한다고 해서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을 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 사이에서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이 되는 경우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서 가격을 먼저 결정을 한 뒤에 그 밖의 경쟁 사업자들이 그 가격 추종을 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가격 결정 관행이 상당한 기간 누적이 되어 사업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경우, 가격 결정과 관련이 된 의사 연락 증명이 되거나, 추가적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의사 연락을 추인할 수 있다면, 부당하게 경쟁 제한을 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원심은, (1) (가) ①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범위 내에서 어떤 비율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해서 피고에게 재량권이 있고, ② 원고가 먼저 자진시정을 함으로 법 위반행위 기간과 관련 매출액에서 수입 2사 등 다른 사업자들의 그것보다 더 적었을 뿐이기에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자체는 되도록 차이가 작도록 함이 타당하고, ③ 다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으로 말미암은 기준부과율 상승에 따른 과징금 증가 등을 고려해서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중 ‘하한’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이러한 고려 요소에서 다른 사업자들과 다르기에 서로 단순 비교를 할 수 없고, ④ 이처럼 하한이 적용된 사정만을 고려해서 원고에게도 개정 전 법령의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중 상한이 아닌 다른 비율 선택을 한다면, 위와 같은 고려에서 좁혀졌던 부과기준율 차이가 다시 벌어지게 되어 부당하다는 사정들을 인정해서,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서 보면, 피고가 수입 2사 등 다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2008년 개정된 법령의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중 ‘하한’인 7.0%를 선택하면서도 원고에게는 개정 전 법령의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중 ‘상한’인 5.0%를 선택한 것이 평등원칙이지만 비례원칙에 위배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2) 또한 원고의 LPG 시장점유율, 조달방법별 물량 비율, 영업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수입 2사를 단순히 추종했다고 볼 수 는없다고 보아, 단순추종 감경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임의적 조정과징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은,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량권 일탈, 남용 및 평등,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를 한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4104, 판결)
공정거래법 위반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과징금 관련 소송의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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