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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건설업 영업정지에 대해서

by 서경배변호사 2014. 12. 5.

건설업 영업정지에 대해서

 

 

얼마 전 인천시에 등록이 된 300여개의 건설업체가 자본금기준미달로 영업정지나 등록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건설업은 어떤 경우에 정지 처분을 받게 될까?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이 된 건설업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영업정지와 과징금처분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을 한 경우(이 경우에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해서는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제21조의2를 위반해서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을 한 경우


- 제29조제4항에 따른 거짓으로 통보 한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제81조(제2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함)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아래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 위반을 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수행을 하는 건설기술자 및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을 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이나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요구를 한 경우


-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 위반을 한 경우


- 제38조제2항을 위반해서 부당한 특약 강요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함)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가 있습니다.

 

- 제16조를 위반해서 건설공사를 도급이나 하도급을 받은 경우
-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해서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을 하지 않은 경우
-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 도급을 받은 경우
-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을 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를 합니다.

 

 

 

 

 

건설업 영업정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으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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