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 행정소송 변호사 서경배
을지도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대 서경배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권상실 이래 조국의 광복에
공헌한 사람 및 국토방위에 공이 많은사람, 그 밖에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통칭. 이들과 그 유족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연금,생활조장수당,간호수당,보철구 수당 및 사망 일시금
등을 지급 한다. 또한 국가 유공자와 유족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급 등으로 교육보호, 취업알선 등의 취업보호, 의료비 보조 등의 의료보호 및
양로,양육보호와, 자립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농토,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 안정자금
의 대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진군경, 공상군경, 무공.보국수혼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상이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 사회발전 특별 공로자 등입니다.
국가 유공자 자녀의 혜택
1. 교육혜택
의무 교육인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의 육성회비와 등록금, 입학금이 면제나 감면이 되며 원하는 학교에 대한 우선 선점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적이나 생활 기록부 작성에 혜택이 있는것은 아니며 국가유공자의 혜택으로 우선 선점권을 받았다해도 학습량이 미치치 못하면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의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대학등록금 면제
본인의 경우는 100% 면제를 받을수 있으며 자녀의 경우는 2년제의 경우 4회 면제, 4년제일 경우 8회면제 입니다.
2. 취업혜택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은 취업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가산점을 부여받아 면접이나 서류심사에서 플러스 점수를 받게 됩니다.
3. 군복무
국가유공자의 1촌이나 2촌에 한해 병역관련 혜택을 받습니다.
자녀혹은 형제가 군면제 해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형제 중 1인에게만 한정된다)
또 법률로써 보장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로는 의전상의 예우와 보상금, 연금, 사망일시금, 생활조정수당,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대부, 양로보호, 고궁 등의 이용보호, 주택의 우선분양, 국립묘지에 안장, 장학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 국가유공자 혜택이이나 조건 등을 알아 보시 위해서는 서경배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을지로 행정소송 변호사 서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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