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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징계처분의 취소 판례

by 서경배변호사 2014. 10. 20.

징계처분의 취소 판례

 

 

 

징계란 특별권리관계 또는 특별 감독관계나 특별신분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를 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징계처분의 취소 관련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의미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었지만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운영 등에 관여할 의사가 없으며 실제 업무 등을 전혀 수행을 하지 않았다거나 소속 감정평가사로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할까?

 

 

 

 

 

 

 

판결요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함)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이나 인가증을 양도나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을 본래의 용도 외에 부당하게 행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기는 하였지만 당해 법인의 업무 수행을 하거나 운영 등에 관여를 할 의사가 없고 실제로도 업무 등을 전혀 수행을 하지 않았다거나 당해 소속 감정평가사로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면 이는 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는?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00은행에 상근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 소속으로 감정평가사 본연의 업무를 거의 수행을 하지 안했음은 물론 위 각 법인의 운영에도 전혀 관여를 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위 각 법인에 적을 둔 것에 불과를 하거나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안했다고 인정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에 가입해서 적을 둔 행위는 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을 하고, 이 사건 처분이 그 공익상의 필요에 비해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누락,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자기책임원칙 위반, 겸직·비상근 감정평가사의 업무 성격 또는 그 범위, 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3두727, 판결)

 

 

 

 

 

 

지금까지 징계처분의 취소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징계관련 행정소송 분야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징계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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