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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직권면직 기준과 사유

by 서경배변호사 2014. 10. 16.

직권면직 기준과 사유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임용권자가 그의 공무원신분을 박탈해 공직으로부터 배제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직권면직이 될까?
이번 시간에는 직권면직 기준과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와 직권에 의하여 행해지는 면직행위를 말합니다. 공무원에 규정이 된 직권면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 감당을 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무 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되었을 때

-휴직 사유 소멸 후 복귀를 하지 않을 때

-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및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이 된 때

 

위의 경우 등에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 성적 불량 및 대기명령 기간 중 능력의 향상이나 개전의 정이 없다는 사유로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국가공무원의 경우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인원감축이유로 직권면적처분을 한 경우에는?


수원지법 제1행정부에서는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소송을 통하여 복직되었지만 도 산하기관들의 통합 과정에서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받은 별정직 공무원 A씨가 乙를 상대로 제기를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리 면직기준을 정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원고가 과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학예연구직 전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원고만을 직권면직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나이순에 따른 직권면직처분은 위법할까?

 

대법원 특별2부에서는 대학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 면직이 된 A씨 등 13명이 乙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377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취소를 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및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됐을 때에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직권에 의하여 면직을 시킬 수 있지만 이 경우 임용권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그래서 피고가 이러한 면직기준을 정하지 않고 단지 휴직자와 정년이 가까운 자를 면직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였다면 이는 직업공무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을 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국가공무원법 제70조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권면직 기준과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신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소송분야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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