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부동산 취득 후 명의신탁을 했어도 세금포탈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을까?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 명의신탁을 했다고 해도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과징금 감경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사례에 대해서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행정2부에서는 00종합건설이 00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13누20530)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2005년 00건설은 부산시0000조합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회사 상무 최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명의신탁을 했습니다.
2007년 최씨와 회사 대표이사 A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고서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012년 00구청은 00건설에게 감경사유 적용의 없이 과징금 3억9900여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에는 ‘조세 포탈 또는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과징금의 50% 감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00건설은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甲 주식회사가 낙찰받은 토지를 회사 임원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해서 관할 구청장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서 정한 과징금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할까?
판결요지는?
甲 주식회사가 낙찰받은 토지를 회사 임원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해서 관할 구청장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한 사안에서, 위 토지 입찰 시 입찰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甲 회사가 토지 취득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 회피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관급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낮은 평가 회피를 하거나 시공능력산정에서 낮은 평가를 회피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로 명의신탁했다고 해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 해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甲 회사에 부동산실명법 제3조의2 단서에서 정한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부산고법 2014.3.26, 선고, 2013누20530, 판결 : 확정)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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