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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심판

행정처분취소 공공감사 이의신청

by 서경배변호사 2014. 9. 30.

행정처분취소 공공감사 이의신청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집행으로 공권력행사 및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공공감사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이 될까?
이번 시간에는 행정처분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甲 광역시 교육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乙 학교법인이 운영을 하는 丙 고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뒤 丙 학교의 학교장과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하는 처분을 했는데, 乙 법인이 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이 되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乙 법인이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되는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해서 위 소가 제소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판결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는?

 

1.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을 합니다.

 

이처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처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과 신속한 확정 도모를 하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이에 대한 특례로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특히 필요해서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를 정한 경우의 특별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4조)을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2. 甲 광역시 교육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乙 학교법인이 운영을 하는 丙 고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뒤 丙 학교의 학교장과 직원에 대해서 징계(해임)를 요구하는 처분을 했는데, 乙 법인이 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이 되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를 한 사안에서, 공공감사법상의 재심의신청 및 구 甲 광역시교육청 행정감사규정상의 이의신청은 자체감사 실시를 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일이 아니라 乙 법인이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이 되는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해서 위 소가 제소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는?

 

원심은, 피고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는 구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감사규정(2012. 4. 1. 광주광역시교육감 교육훈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서 원고가 운영을 하는 00여자고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뒤, 2011. 9. 7. 원고에 대해서 위 학교의 학교장과 직원에 대한 각 징계를 요구하는 등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2011. 9. 8.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고서 2011. 10. 6.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는데, 피고가 2011. 12. 23. 이를 기각하자 그 후 2012. 1. 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공공감사법상의 재심의신청 및 이 사건 감사규정상의 이의신청은 자체감사를 실시를 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일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이 되는 2011. 9. 8.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해서 이 사건 소가 그 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본 법리와 공공감사법상의 재심의신청과 이 사건 감사규정상의 이의신청에 관한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한 것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4.24, 선고, 2013두10809, 판결)

 

 

 

 

 

 

지금까지 행정처분취소 공공감사 이의신청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징계, 과징금,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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