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 휴대폰 과징금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하거나 휴대전화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요금청구, 이용계약체결 등을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고 과징금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동통신사업자 과징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신고 및 인가된 이용약관만 해당함)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별표 5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단, 방송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 내에 명령 이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는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를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단,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는 경우는 그 사업개시 후에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 시작을 한 경우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을 하는 금액의 과징금 부과할 수 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때 또는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상한액 및 부과산정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6과 같고(「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4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98호, 2012. 11. 29. 발령·시행)에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계약체결(체결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 등을 대리하는 자가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행한 것으로 보아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의 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 휴대폰 과징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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