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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건축물 대수선신고 이행강제금

by 서경배변호사 2014. 10. 2.

건축물 대수선신고 이행강제금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및 변경을 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 대수선신고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보취소 사례에 대해서 서경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은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및 변경을 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는데,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축, 개축 및 재축에 해당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내력벽을 증설 및 해체를 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m2 이상 수선 및 변경을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기둥을 증설 및 해체를 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및 변경을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보를 증설 및 해체를 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방화벽 및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및 해체를 하거나 수선이나 변경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주계단 및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및 해체를 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함) 변경을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 및 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도 건축물의 건축과 마찬가지로 건축허가를 받아야되는데 대상 건축물의 규모가 연면적이 200m2 미만이며 3층 미만인 건축물인 경우는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및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및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해서 멸실이 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계벽을 수선이나 변경하는 행위가 구건축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대수선에 해당하려면 경계벽이 내력벽이어야 할까?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중 1층 및 지하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총 6가구 원룸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공사를 하고, 총 10가구로 되어 있는 2층 내지 4층 다가구주택 부분을 총 16가구로 변경하는 공사를 한 건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및 수선행위가 구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공사 과정에서 해체를 한 개별 가구의 거실, 안방, 욕실 등의 경계벽 등이 내력벽인지에 관해서 전혀 심리 및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에 해당을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23316, 판결)

 

 

 

 

 

 

건축물 대수선신고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이행강제금 통보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이행강제금 관련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이행강제금 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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