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처벌 과징금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사실을 알려야 되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정보유출 처벌 과징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를 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및 훼손이 된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해서 산정을 하되, 위반정도에 따른 산정기준액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 노력 정도 등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라 조정을 거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및 그 위반행위가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을 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가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 분실·도난·유출·변조 및 훼손이 된 주민등록번호의 정도
-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단,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엔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행정부장관은 과징금부과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명시해서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과징금 납부는?
과징금 부과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징금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안전행정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내지 않은 과징금의 연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징수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안전행정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서 독촉을 하며,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를 합니다.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유출 처벌 과징금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법에 지식이 없으면 소송의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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