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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심판

행정심판각하와 행정소송의 제기요건

by 서경배변호사 2014. 8. 19.

행정심판각하와 행정소송의 제기요건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를 당한 행위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수 있다는 대법원의 각하결정 원심파기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행정심판각하와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각하와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에 관한 사례

 

구청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가 각하를 당한 것도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인 이의신청으로 볼 수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법은 부담금 부과 등에 대하여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행정1부에서는 (주)S석유(주)가 인천 남동구를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26886)에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서 행정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원심을 파기를 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위법 및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심판를 하는 행정심판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라 할 것이지만, 두 제도는 모두 본질에 있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상대방의 권리구제에 그 목적이 있으며, 행정소송에 앞서 먼저 행정기관의 판단을 받는 데 목적을 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할 자가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의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그 사유가 충분히 기재가 돼있다면 그 표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인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S사는 주유소 부지에 인접한 도로 일부를 차량 진입로로 점용해오다 남동구로부터 점용료를 부과받았습니다. S사는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은 사용료·수수료 및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사용료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해서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위법 및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라 할 것이지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모두 본질에 있어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상대방의 권리구제에 그 목적이 있고, 행정소송에 앞서 먼저 행정기관의 판단을 받는 데에 목적을 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 할 것이기에, 이의신청을 제기를 해야 할 자가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 할지라도, 서류의 내용에 있어서 이의신청의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그 사유가 충분히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 표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심판각하 이의신청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으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해결하기란 어렵습니다.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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