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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심판

행정심판의 의미와 종류

by 서경배변호사 2014. 8. 11.

행정심판의 의미와 종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의 의미와 종류에 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행정심판의 종류와 의미에 관해서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의미와 종류는?

 

행정심판은 널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한 심리 및 판정절차를 의미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등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행정법상의 분쟁을 심리 및 판정하는 절차로,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심리·판정하는 행정소송과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분쟁에 대한 심판작용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처분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상의 분쟁에 관해서 사실을 인정하고 법을 적용해서 분쟁을 심리 및 판정한다는 점에서 재판에 준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 절차면에선 많은 부분이 행정소송과 유사합니다.

 

 

 

 

 

 

 

이런 행정심판은 실정법상으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심판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권 자신에 의한 자율적 통제기회 보장을 한다는 기능, 행정에 관한 행정기관의 전문적지식을 활용해서 사법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아 소송경제 실현을 하고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종류로서 먼저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나 그 거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 의미를 합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에 의해 그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의미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요청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행정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가 되어야 합니다.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해서 피청구인 또는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함으로 성립을 합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청구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행정심판청구서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비롯해서 청구의 취지와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와 의미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징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으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 신청을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시려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인으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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