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 자격정지 집행 등
법률에 의해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자격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시키는 명예형의 하나입니다.
부당한 자격정지, 해고,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격정지 집행등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정지와 선고정지가 있는데, 당연정지는 일정한 형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 일정한 자격을 당연히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될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정지를 합니다.
선고정지는 특별한 판결 선고로써 일정한 자격의 전부 및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자격정지는 그 범죄의 성격에 따라서 선택형과 병과형이 있습니다. 선택형은 자격정지와 징역, 금고, 벌금형 가운데 한 가지만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의사 등의 허위진단서 작성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병과형은 자격정지와 함께 징역이나 금고 및 벌금형을 같이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범죄단체 조직, 살인 및 존속살해, 특수폭행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자격정지의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까지입니다. 자격정지의 기산일은 병과형의 경우 징역 및 금고의 집행이 종료가 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입니다.
선택형의 경우는 자격정지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입니다.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합니다.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시효가 10년이며, 5년 이상은 5년, 5년 미만은 3년입니다.
자격정지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 보상을 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때는 본인 및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복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처분취소 사례
산재근로자 방사선 사진회사에 보여준 의사가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할까?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방사선 사진을 회사측에 보여줬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에게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에서는 외과의사 甲이 의사면허자격을 2개월동안 정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5291)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가 다친 乙씨의 방사선 사진을 동의가 없이 제3자에게 보여줘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乙씨의 부상과 그 수술에 대한 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자로부터 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항의를 받고서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방사선 사진을 보여줬던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자격정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소송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주시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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