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영업허가 기준
영업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가 된 영업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그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금지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및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품관련영업허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및 허가기관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과 허가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조사처리업(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함)
-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
-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및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함)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을 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및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발행을 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건강진단결과서(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만 해당)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아래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사본을 첨부를 하여야 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건축물대장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
허가관청은 영업허가를 할 경우에 식품조사처리업 영업허가증,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영업허가을 각각 발급하여야 합니다.
식품관련영업허가 기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불허가,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소송의 결과와 시간적인 면에서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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