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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산재법상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미달

by 서경배변호사 2014. 10. 14.

산재법상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미달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된 일 때문에 병을 앓게 되거나 다치게 되면 업무상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산재법 기준에 못미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백혈병 등 업무상 재해 인정 폭이 넣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산재법상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물질에 노출돼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로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폭넓게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특별3부에서는 甲이 乙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421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벤젠 1ppm 이상의 농도에 10년 이상 노출이 된 근로자에게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다발성 골수종, 재생불량성 빈혈에 해당을 하는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발생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여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및 위험 요인 취급을 하거나 그에 노출이 돼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이 된 벤젠으로 인하여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발생했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추단을 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甲은 1983년 1월 00에 입사하여 가스레인지 조립업무와 페인트 스프레이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1998년 1월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甲은 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지만 벤젠의 노출정도가 백혈병을 일으키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벤젠 등의 유해인자에 의하여 골수이형성증후군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2003년 5월 요양을 불승인을 했습니다.

 

甲은 2008년 11월 다시 요양 신청을 하였지만, 역시 불승인 처분을 받자 다음 해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甲이 작업을 했었던 1980년대는 법정기준치나 정기적인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유해물질의 노출 정도가 더 컸을 가능성 배제를 할 수 없다고 업무와 관련이 된 질병의 발생은 의심되는 유해물질의 노출 누적량에 의하여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미량이라 할지라도 유해물질의 영향 강도의 세기, 노출 사실의 유무만으로도 관련성을 의심하여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또한 현재 0.006-0.034ppm의 낮은 농도에서도 벤젠의 독성으로 인하여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생을 하고, 국내에서도 0.04-0.4ppm의 벤젠에 노출된 근로자에게도 벤젠질환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며 甲이 업무수행 중에 불가피하게 노출된 벤젠이 김씨의 체질 등 기타 요인과 함께 작용해서 발병케 했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산재법상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상재해, 공무상 재해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업무상재해 관련 행정소송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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