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규제기준 처분
생활소음 규제란 소음진동ㆍ관리법에 따라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및 진동을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위반하게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활소음규제기준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희 학교옆에 대형전자제품 대리점이 몇 개 있는데, 도우미을 동원해 음악을 틀고 확성기로 홍보를 자주합니다.
시끄러워서 수업에 방해가 되는데 소음규제를 할 수 는 없나요?
답변) 확성기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의 규제를 받는 생활소음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성기 소음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는 경우 행정청에 신고를 해서 소음발생행위 중지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도록 할 수 가 있습니다.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지역 및 대상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을 하는 소음 및 진동을 규제하여야 합니다.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를 함)
- 배출시설 설치가 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 위의 산업단지 등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을 하는 소음 및 진동
- 공장 및 공사장을 제외를 한 사업장에서 발생을 하는 소음·진동
위반에 대한 제재는?
생활소음·진동이 위의 규제기준을 초과를 하게 되면 소음 및 진동을 발생시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을 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위의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했다고 해도 생활소음 및 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나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소음규제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쌓은 변호사로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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