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수집운반업 허가 행정처분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해서 분뇨를 수집 및 운반을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분뇨는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가 되는 액체성이나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와 행정처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와 신고는?
분뇨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사람은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위반 시 제재는?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서 분뇨수집·운반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청문을 거쳐서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허가기준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 및 장비는?
사무실(주된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소재),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용량의 합계가 서울특별시 지역은 3만리터 이상, 광역시 지역은 7천500리터 이상, 그 밖의 지역은 3천600리터 이상),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복합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측정기 1대 이상
기술인력은?
수질환경산업기사, 위생사, 환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영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기술인력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하거나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서 면허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사무실 및 기술인력을 중복해서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무로 한정을 합니다.
흡인식 차량 및 차고에 대해서 임차계약 체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 해당 영업으로 한정해서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는?
허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받으며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취소를 하려면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 부과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와 행정처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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