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운영등록 이란
학원설립 및 운영을 하려는 사람은 교습과정별로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학원 시설기준에 미달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등록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및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학원설립을 할 수 는 없습니다.
등록절차는?
서류제출(민원인) - 소방점검 및 현지조사(교육청) - 등록수리(교육청) - 면허세 납부(민원인) -면허세납부 영수증 송부(민원인) - 등록증 교부(교육청)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교육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학원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학원설립·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학원설립·운영자, 학원의 위치, 시설과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절차에 따라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학원 변경등록신청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필요한 서류와 함께 교육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학원 설립·운영 등록이 완료된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한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개원을 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설립운영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그 등록 요건인 시설 기준에 미달을 하게 된 경우는 그 등록이 말소가 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및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마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록이 말소가 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및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설립·운영 등록한 사항에 관해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 운영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설립운영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관련 소송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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