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불복 행정심판변호사
얼마전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진 경우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도록 한 행정심판법은 한헙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심판 청구 불복에 관해서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불복 불가규정은 합헌?
행정심판제도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의 위법성, 부당성을 행정기관이 심판을 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는 심판청구를 인용을 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해 행정청이 소송으로 다투거나 불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기각을 당하게 되면 법원에 소송을 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인천 남구청장이 행정심판법 제49조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22)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및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을 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청구권이 침해가 됐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행정심판법 조항은 행정청의 자율적 통제와 국민 권리의 신속한 구제라는 행정심판의 취지에 맞게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심판을 통하여 스스로 내부적 판단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반면에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국민이 행정청의 행위를 법원에서 다툴 수 없도록 한다면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을 하는 것이 되기에 국민은 행정심판의 재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이 가진 전문성 활용을 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여 분쟁해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마련이 됐고, 사안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행정심판의 기능을 갖는 것보다 국가단위로 행정심판이 이뤄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행정심판제도 속에서 각 행정심판기관의 인용재결 기속력으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지방행정기관 통제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부분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 남구청은 2011년 도시개발사업 건설업체인 C회사에 대하여 토지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했습니다.
C회사는 매입가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토대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됐으니 취소하여 달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수용위가 부담금 부과를 취소를 하자 인천 남구청은 행정청이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불복할 수 없게 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를 하고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가 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불복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변상금, 이행강제금 등의 처분을 받으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신청을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심판 사건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행정심판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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