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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휴게음식점 허가 절차

by 서경배변호사 2014. 9. 10.

휴게음식점 허가 절차

 

 

휴게음식점은 주로 아이스크림류, 다류 등을 조리 및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 분식점의 형태를 가진 음식을 조리와 판매하는 영업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휴게음식점 허가절차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음식점영업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종류인 식품접객업에 해당을 하고,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및 판매를 하거나 음식류를 조리 및 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 판매를 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그 밖에 음식류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음식점영업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에 속하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휴게음식점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중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입니다.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휴게음식점 영업은 특별한 제한이 없이 영업신고 후 누구든지 할 수 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휴게음식점 영업을 신고한 후에 영업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구비서류 검토와 공부를 확인 후에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신고관청은 영업신고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을 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해서 관리를 합니다.

 

영업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꼭 1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조사 결과 부적합 사항 발견 시는 필요한 시정을 명합니다.

 

 

 

 

 

 

 

 

영업신고 제한의 필요성이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할 수 가있습니다.

 

이와 같이 휴게음식점 영업은 특별한 제한이 없이 영업신고 후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부당한 결과가 초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던 사람이 법을 위반해서 영업소가 폐쇄가 된 경우를 가정할 때에, 그 사람이 곧이어 다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 재개를 한다면 법집행의 실효성이 크게 낮아질 것이고, 그에 따른 피해는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식품

위생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영업신고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휴게음식점 허가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휴게음식점, 음식점 등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으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서울시 법률고문,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역임과 소청위원회 간사역임 등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문의하여 주신다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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