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해전보제도 란?
행정상 손해전보제도란 행정구제의 하나로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와 행정상 손실보상제로를 총징하는 행정법상 개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상 손해전보제도란 무엇인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상 손해전보제도란?
행정작용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의 손해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갚아 주는 재산상의 실체적 구제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행정상의 손해배상 즉 국가배상과 행정상의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행정상의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및 공공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흠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이고, 행정상의 손실보상은 사유재산을 공공의 필요에 따라서 적법하게 침해한 경우에 국가·공공단체가 그 특별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란?
국가 등 행정 주체의 위법한 활동으로 인해서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행정 주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주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나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였고, 이 규정에 따른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주의에 의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공적 조영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하는 등 행정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나 공공단체의 사경제적 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법이 적용이 됩니다. 단, 민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별도규정이 있을 경우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란?
공공의 필요에 의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되는 재산적 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용수용과 같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특정인에게 그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특별한 경제상의 희생을 받은 경우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인 보상을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고, 일반법은 없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하천법 등 개별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상 손해전보제도란 무엇인 살펴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으신 경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소송의 시간과 결과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쌓은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행정소송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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