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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어린이집 보육료지원 등

by 서경배변호사 2014. 8. 26.

어린이집 보육료지원 등

 

 

만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가 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액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집 보육료지원과 어린이집 보조금 보육비에 관한 과징금, 자격정지 사례에 대해서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2013년 3월 1일부터 만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 이용을 하는 경우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 2013. 1. 1. 이후 39만 4천원
만 1세 :  2012. 1. 1. ~ 2012. 12. 31. 34만 7천원
만 2세 : 2011. 1. 1. ~ 2011. 12. 31. 28만6천원
만 3세 : 2010. 1. 1. ~ 2010. 12. 31. 22만원
만 4세 : 2009. 1. 1. ~ 2009. 12. 31. 22만원
만 5세 : 2008. 1. 1. ~ 2008. 12. 31. 22만원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방법은?

 

어린이집 이용을 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보육료지원 신청을 하고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후에,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보육료가 지원이 됩니다.

 

유치원을 이용을 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에서 유아학비지원 신청을 하고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은 후에,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22만원이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보육비 등 예산하나의 계좌로 관리?

 

어린이집 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보조금과 학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낸 보육비를 한 계좌로 받아서 개인적으로 썼다고 해도 보육비는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지자체는 과징금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에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씨가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등 청구소송(2013구합2336)에서 구청이 김씨에게 내린 과징금과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반환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 운영자금 계좌에 보조금 및 보조금이 아닌 돈이 섞여 있기 때문에 김씨가 어린이집 운영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집행과정에서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을 위반을 했더라도 보조금을 유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보조금을 유용을 했다는 전제로 한 처분들은 모두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곧바로 주는 기본보육료는 보조금에 해당을 하지만, 아이사랑카드 같은 차등보육료는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가 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육료라고 정부나 지자체가 결과적으로 차등보육료를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에게 준다고 해도 이는 보육시설의 이용자인 학부모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지, 보육시설 운영자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지원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부당한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소송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으셨다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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