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업무상재해
과로사는 관로로 인해서 신체기능이저하되고 질병에 대한 저항능력이 떨어져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병이있었지만 과로로 인해서 사망을 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
과로사를 인정한 업무상재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기사가 과로로 사망을 하였다면 고혈압 등 지병이 있다고 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행정1부는 버스운전기사 최씨의 아내 이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3001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 인정을 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 및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면, 과로 이외에 다르게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업무상 과로 및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 논리칙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교통혼잡 구역에서 버스를 운행하여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를 맡았으며, 1회 3~4시간이 소요되는 운행시간 동안 업무 조절이나 휴식이 전혀 불가능한 점, 운행시간 동안 계속 운전석에서 앉아있는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장애가 초래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게 되면 통상인을 기준으로도 과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에 대한 특별한 위험요인이 내재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최씨의 기존질병인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 특수한 근무 형태와 이에 연관된 과로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사망 원인이 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도 업무상재해?
실적부진에 따라 매출증대 독촉메일을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뇌출혈을 일으켰으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에서는 의약품 영업직 직원이었던 금씨가 엉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기존 질환인 당뇨,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가 되어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단802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영업사원은 실적에 따라서 다양한 비율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원고는 재작년 영업실적이 회사 내에서 1위였다가 점점 떨어져서 최근 회사로부터 실적부진에 따른 분발과 함께 매출증대전략을 달성을 하도록 독촉메일을 받기도 했다고 뇌출혈을 일으킬 당시 원고는 지원을 했던 영업팀장 심사결과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게 되면서 승진과 관련한 영업실적 등에 더욱 신경을 써 직장동료에게 부담감으로 인한 정신적 및 육체적 피로를 호소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계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당뇨병, 고혈압 등과 함께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다고 원고가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 질병을 갖고 있었지만 2004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며, 같은 회사 영업사원이던 노씨도 최근에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을 일으켜 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적이 있었던 점을 비추어 볼 때에 원고의 뇌출혈도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및 악화를 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 및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을 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과로사 업무상재해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상 업무상재해 문제로 인하여 분쟁을 겪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업무상재해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담을 가지지 말고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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