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취소소송 사례
교사로 재직을 하던 중에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대출 등을 받았던 갑이 퇴직을 한 뒤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해서, 공무원연금공단이 갑에게 대출금액의 액수가 퇴직수당과 월 퇴직금연금 1/2의 3년간 합계액을 합친 액수를 초과하는데에도 갑이 월 퇴직연금 /2초과공제에 동의를 하지 않았고 일시상황의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지급 거절 안내문 발송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중에 갑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출금에서 일시에 공제를 하는 부분은 적법하지만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고부하는 부분은 위법할까?
오늘은 퇴직급여 거부처분취소소송 사례에 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 거부처분취소소송 사례
판결요지는?
교사로 재직하던 중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대출 등을 받았던 갑이 퇴직한 후에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해서, 공무원연금공단이 갑에게 대출금의 액수가 퇴직수당과 월 퇴직연금 1/2의 3년간 합계액을 합친 액수를 초과를 하는데도 갑이 월 퇴직연금 1/2 초과공제에 동의를 하지 않았고 일시상환의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지급 거절 안내문을 발송 처분한 사안에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 제6항 제3호에 따라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서 퇴직수당을 미상환 원리금에서 일시에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 시행령 규정에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위 처분 중 갑에게 퇴직수당 지급을 하지 않고 대출금에서 일시에 공제하는 부분은 적법하지만, 월 퇴직연금에 의한 상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설정해서 퇴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퇴직연금의 1/2을 초과하는 공제에 대한 동의 및 개인적인 별도 부담에 의한 일부 일시상환을 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는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은 최대 퇴직연금의 1/2만 공제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생계 보장을 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2의 취지에 반해서 무효이기에, 퇴직연금의 1/2뿐만이 아니라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거부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는?
다. 판단
1) 이 사건 대출금에서 퇴직수당을 즉시 공제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2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대여학자금의 미상환 원리금, 연금대출로 인한 미상환 원리금 등이 있는 경우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6항은 대여학자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해서 공단에 내도록 하고 있다.
단, 그 단서 제3호에 따르면 대여를 받은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위 단서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이 사건 처리기준에서는 퇴직수당을 미상환 원리금에서 일시에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학자금 상환과 관련해서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 2년 거치 4년 분할하도록 한 위 시행령 조항은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를 하면서 매월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는 경우도 반드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두어 상환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사건 처리기준에서 이 사건 대출금에서 퇴직수당을 일시에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 시행령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대출금에서 일시에 공제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리기준 중 퇴직공무원의 퇴직연금에 의한 대출금 상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 제6항은 대여학자금 대여를 받은 공무원이 재직 중에 공무원 본인이나 그 자녀가 졸업한 경우에 관해서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직접 규정을 하면서, 대여를 받은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그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안전행정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을 뿐 특별히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의 설정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2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대여학자금의 미상환 원리금, 연금대출로 인한 미상환 원리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면서, 그 단서에서 특별히 퇴직연금은 최대 1/2까지만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과 같은 퇴직 공무원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상환에 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거치기간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상환기간을 일률적으로 3년으로 제한할 수는 없고 공무원연금법의 위 규정 취지에 따라서 월 퇴직연금에서 최대 1/2까지만 공제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설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리기준은 월 퇴직연금에 의한 상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설정해서 결과적으로 퇴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퇴직연금의 1/2을 초과하는 공제에 대한 동의’ 및 ‘개인적인 별도 부담에 의한 일부 일시상환’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최대 퇴직연금의 1/2만 공제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생계를 보장을 하도록 한 위 공무원연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우위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봐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도 원고에게 월 퇴직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월 972,59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연금의 지급을 전부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원고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이 사건 처리기준에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두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주장은 위 퇴직수당에서의 판단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에 원고에게 퇴직수당 23,689,820원을 지급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대출금에서 이를 일시에 공제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의 1/2뿐만이 아니라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서울행법 2014.4.24, 선고, 2013구합27449, 판결 : 항소)
거부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거부처분취소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소송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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