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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소송변호사 주택 상가 용도변경 사례

by 서경배변호사 2014. 8. 21.

행정소송변호사 주택 상가 용도변경 사례

 

 

아파트의 상가 구분점포와 한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경계벽 성치를 했다고 해도 용도변경을 하지 못한다는 판결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 상가용도변경 사례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상가용도변경 사례

아파트 상가의 여러 구분점포들을 모아서 따로 경계벽을 설치를 했더라도, 합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구분점포의 용도를 판매 시설에서 예식장으로 바꿀 수 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구분점포의 구조를 변경하여 전유 부분 사이에 경계벽을 설치한 경우에 구분점포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법무부의 입장에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에서는 서울 강동구 H아파트의 상가 소유자들인 신씨 등 39명이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소송(2011구합2580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구분점포는 판매시설 도는 운수시설 용도만 가능하며, 그 건물 부분이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어 구분점포에서 벗어난 별도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돼야만 비로소 판매시설 또는 운수시설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연이은 수개의 구분점포들이 다른 구분점포들과 구분이 되는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해도 합병이 되지 않은 상태이면 연이은 수개의 구분점포들에 속하는 각 구분점포 사이에서는 각자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지 않은 것이 된다고 이 경우에 연이은 수개의 구분점포들을 판매시설 또는 운수시설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한다면 집합건물법 제57조4항에 어긋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57조4항은 구분점포를 판매시설 또는 여객 터미널 등 운수시설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강동구청에 자신들이 소유를 하고 있는 구분점포들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예식장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강동구청이 구분점포의 용도변경은 구분점포들이 합병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구분점포의 용도변경은 구분점포의 구조를 변경해 전유부분 사이에 경계벽을 설치를 하거나 수개의 구분점포를 구조적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전유부분으로 합병한 후에 집합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을 변경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 상가 용도변경 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건축, 용도변경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언제든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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