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산재 사고 업무상재해 기준
얼마 전 휴일근무를 하고 자전고로 퇴근하다가 당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보면 출퇴근 사고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은 시간과 조건에 따라서 들쑥날숙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출퇴근사고 산재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고로 부상이나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있습니다.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을 한 교통수단 및 사업주가 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것
- 출퇴근용으로 이용을 한 교통수단의 관리나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았을 것
출퇴근 중의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근로자의 출퇴근 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및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해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에 근로자에게 유보가 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출퇴근 중에 발생을 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을 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 이용을 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두5290 판결).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한 사례
- 사업주로부터 월급 외에 추가로 월 20만원 지급을 받기로 하고 동료를 동승시켜서 출근 및 퇴근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을 한 경우(대법원 2008. 5. 9. 선고 2008두1191 판결).
-일용직 산불감시원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서 출근을 하다가 산불감시업무 담당구역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경우(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 회사에서 타 용도로 운행을 하는 차량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근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묵인해서 온 경우(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회사원이 출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해서 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출근을 하던 도중에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해서 재해를 당한 경우, 비록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회사가 그 차량의 유류를 보조했다해도 차량에 대한 관리 및 사용 권한은 실제로 위 회사원에게 속하여 있기에, 사고 당시 위 회사원의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회사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서 위 회사원이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
출퇴근 산재 사고 업무상재해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상재해, 공무상재해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역임, 서울시소청위원회 간사 역임 등 행정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 행정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장등록 취소 등 (0) | 2014.10.21 |
---|---|
간접흡연 피해 업무상재해? (0) | 2014.09.24 |
과로사 업무상재해 (0) | 2014.09.11 |
어린이집 보육료지원 등 (0) | 2014.08.26 |
행정소송변호사 주택 상가 용도변경 사례 (0) | 2014.08.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