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재해보상 테니스대회 연습
공무상재해보상이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책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권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교내친선 테니스대회 연습을 하다가 하반신 마비가 된 경우 공무상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테니스대회 연습 공무상재해보상 인정을 한 사례에 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대회 연습 공무상재해보상 사례
국공립 학교 교사가 희망자만 참가하는 친선테니스 대회를 준비하다 다쳤다고 해도 업무시간 내에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전직 A초등학교 교감 S씨가 의정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53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에 의해 국민이 이익과 권리를 취득했을 때에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이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며, 행정처분의 하자나 취소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이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S씨의 부상은 A초등학교가 주최하는 친선테니스대회의 연습경기 중에 발생을 했고, 근무시간 중에 연습경기가 이뤄진 점에 비추어 볼때 S씨의 부상을 공무로 인한 상이로 인정한 종전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보훈청이 종전 처분을 취소하여야할 공익상 필요가 S씨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S씨가 교감으로 근무를 하던 A초등학교는 1994년 인근 초등학교 교사들의 친선을 도모하는 테니스대회를 열었습니다.
S씨는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동료 교사들과 연습경기를 하던 중 넘어져 요추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고, 하반신 신경마비를 이유로 2006년 6월 국가유공자 신청을 내 등록됐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S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재심사대상으로 분류하자 의정부보훈지청은 2010년 6월 S씨의 부상이 공무상 발생한 것으로 볼 수 는 없다고 국가유공자등록을 취소를 했고, S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S씨가 준비한 대회는 친선대회로 희망자만 참석하게 돼 있었으며,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습경기를 했기 때문에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적 활동이 아니라고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상재해보상 사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무상재해, 징계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공무상재해관련 소송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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