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변호사 공무원의 징계책임
공무원이 불법행위나 공무원법에 위반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책임은 공무원이 헌법, 행정법상 부담을 하는 책임 또는 민사, 형사상 져야 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공무원의 징계책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상의 책임은?
국민주권의 원리로부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또한 언제나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 및 공공단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이외에, 공무원 자신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도 물을 수 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재직 중의 면책특권을 가지지만, 헌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이 된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며, 이 탄핵결정에 의해서 공무원은 공직으로부터 파면 당하게 되지만, 이에 의해서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행정법상의 책임은?
행정법상 일반적으로 하급관서가 상급관서에 대해서 직무행위에 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별규정으로서 공무원의 책임을 규정하는 징계규정을 두는 수가 많습니다.
민사상의 책임은?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사상의 책임은?
공무원은 형법 및 특별법 벌칙에 의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에 의한 공무원의 범죄행위로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 공문서위조 · 변조죄, 도주원조죄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변상책임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입힌 손해에 대해서 변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외의 행위로 위법하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일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사법상 불법행위로서 지는 민법상 배상책임과 구분이 됩니다.
공무원의 변상책임의 유무 판정과 징계문책처분의 요구는 감사원이 행하고, 변상책임의 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장관 및 감독기관은 감사원이 정한 기간내에 이를 변상하게 하며, 그 기간이내에 이를 변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장관 및 감독기관은 관계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예에 따라서 징수를 합니다.
공무원의 징계책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징계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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