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휴가복귀 교통사고
휴일에 군대 휴가복귀 중 교통사고 사망은 공무상해재로 인정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공무상재해 관련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인 휴가복귀 교통사고 공무상해재 사례에 대해서 공무상재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휴가복귀 교통사고 공무상재해?
국군대전병원 수술간호장교였었던 김모 중위는 지난 2009년9월 할아버지 병문안을 위하여 고향에 들렀다가 부대로 복귀를 하는 도중 차량전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김 중위는 원래 고향에서 이틀정도 더 머물 예정이었지만 수술실 정리를 위하여 휴가를 취소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받고서 부대로 복귀하는 길이었습니다.
김 중위의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을 한다고 주장하고 국방부에 유족연금지급을 신청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국방부는 사고시점이 휴일이며 부대업무를 위하여 복귀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자식의 죽음도 억울한데도 공무상 사망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국방부의 결정에 김 중위의 아버지는 결국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김 중위의 아버지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를 한 유족연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7339)에서 지난 13일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귀대중 사고나 재해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사고나 재해가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귀대하던 도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두9544)고 망인이 수술실 정리를 위하여 휴가를 취소하고 소속부대로 돌아오던 중에 고향집과 소속부대 사이의 순리적인 경로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대에서 용접을 하다가 눈부상 8개월 후 망막박리고 공무상재해가 될까?
군에서 전기용접 도중 튄 불똥에 눈 부상을 당해서 8개월 후에 망막박리가 발병했어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망막박리는 망막이 망막 아래층 맥락막에서 떨어져서 시력 장애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최근 심모씨가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01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를 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는 심씨의 망막박리 질환은 군 복무 중에 용접작업을 돕다가 용접 불꽃이 왼쪽 눈에 튀면서 발생했거나, 이로 말미암아서 발생한 눈 부위의 상해를 군 생활 중에 적절히 치료를 받지 못하여 악화되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망막박리는 대부분 근시, 눈 속 수술, 외상, 노화 등에 발생을 하는데, 심씨는 사고 당시 약 20세여서 노화에도 해당하지 않고 외상을 제외한 다른 망막박리의 발생원인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용접 불똥 사고는 왼쪽 눈에 발생을 했고 망막박리 또한 왼쪽 눈에서 발생했으며, 망막박리가 발생한 1995년 12월 당시에 오른쪽 눈 시력은 입대 전과 같은 1.0인데 왼쪽 눈만 불치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용접불똥 사고로 망막박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군대 휴가복귀 교통사고 등 공무상재해 관련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상재해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무상재해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공무상재해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행정 > 징계 소청 해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변호사 공무원의 징계책임 (0) | 2014.08.25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유가 되나요? (0) | 2014.07.25 |
공무원 징계절차 등 (0) | 2014.06.16 |
공무원징계종류 행정소송변호사 (0) | 2014.05.29 |
공무원직위해제 처분 (0) | 2014.05.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