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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공무원 파면 등

by 서경배변호사 2014. 9. 12.

공무원 파면 등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도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 중에 하나입니다. 파면된 자는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액의 1/2 삭감(5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급여액의 1/4삭감)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파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을 말합니다. 해직 제도의 일종으로 강제 퇴직이라고도 부릅니다. 파면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 아니며 그 공무원을 공직에서 내쫓아 버림으로 공직내의 질서를 바로 잡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처분인 것입니다.

 

파면 효과는 공직에서의 축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며 일단 파면된 자는 일정 기간 다시 공직에 임용이 될 수 없고, 연금급여의 전부 및 일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파면과 유사한 인사처분으로 직위해제 및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은 아지만 일정기간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고, 권고사직은 실정법상의 제도는 아니지만 그 동안의 공로나 정상을 참작해서 파면될 자의 사회적 체면을 봐주기 위해 또 파면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위와 관련해서 직위 해제가 된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습니다.

 

 

 

 

 

 

 

돈 받고 민간인 경호한 경찰관 파면 부과 처분 취소 사례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민간인 경호업무 수행을 하고 보수를 받은 경찰청 A경찰관이 파면은 부당하다고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505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를 한 공무원의 영리 업무란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 1회의 행위더라도 족하며 A경찰관이 직접 경호 용역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행사의 준비 및 마무리 업무까지 처리하여 직무능률이 저해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여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징계사유가 A경찰관의 직무와는 직접 관계가 없으며 직무 외적으로 발생을 한 것이고, 자신의 구체적인 직무를 해태하거나 그르쳤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파면처분은 A경찰관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 징계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을 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G회사 대표로부터 경호업무를 대행을 할 용역업체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자신이 직접 업무를 맡기로 하고 용역대가로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A경찰관은 4일 동안 연가를 내 경호업무를 대행을 했고 행사기획과 마무리까지 20일 동안 영리 업무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경찰청은 현직 경찰신분으로 사적으로 민간인 경호업무를 수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을 했다고 A경찰관에게 파면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를 했지만 기각이 되어 소송을 냈습니다.

 

 

 

 

 

 

 

공무원 파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상 일을 하다가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 관하여 전문 지식이 없이는 사건을 해결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 징계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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