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유가 되나요?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제전담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일반행정업무를 못한다고 해고를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부당해고 구제사례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유가 되나요?
질문) 저는 축제전담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축제시즌일이 거의 마무리 되어 일반행정업무를 저에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행정업무가 어려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유가 되나요?
답변) 채용과 다른 업무를 맡긴 뒤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여 전임 계약직 공무원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2005년과 2007년에 차이나타운 축제 기획 등을 맡은 적이 있던 임씨는 2010년 1월 상해거리축제 기획과 연출 업무 전담을 하기로 하고 부산 동구청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여를 받은 업무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축제와 관련이 없는 유통업 관련 및 예산 추가 요청 업무 등도 도맡아야 했습니다. 지원을 한 업무가 아닌 분야에서 고전을 하던 임씨는 업무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습니다.
업무 분장을 두고 담당계장과 마찰도 많았습니다. 결국에 구청은 지난 1월 임씨에게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며, 상관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조직 질서를 어지럽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임씨는 이에 맞서서 동구청장을 상대로 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 청구소송(2012구합653)을 냈습니다.
부산지법 행정2부에서는 동구청의 계약해지는 부당하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는 채용 계약서에 상해거리축제 관련한 업무를 기재 해놓고 임의로 업무 변경을 하는 것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임씨에게 유통업, 문화·관광시설, 도서관 관리 등 계약에 없는 업무를 맡기고 그 업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담당업무가 아닌 업무수행을 위하여 명령 또는 지시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이를 복무상 의무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근거로 2011년 근무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준 뒤에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한 것도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위의 사례를 통해 질문자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해고 처분 등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소송 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변호사로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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