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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공무원 출근 공무상재해 사례

by 서경배변호사 2014. 8. 29.

공무원 출근 공무상재해 사례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해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 공무상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새벽에 일어나 장거리 운전을 하며 출근을 하던 공무원이 뇌출혈로 사망을 한 경우에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출근 공무상재해 사례에 대해서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서는 숨진 윤씨의 남편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한 처분 등을 취소하여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경력 15년의 베테랑 영양사로 공립학교 급식실에서 식단을 짜고 식재료 등을 총괄 관리를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2012년 3월 경기도 이천에 있는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일은 훨씬 고단하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까지 총 3개 학교 급식을 관리하며, 학생 대상 영양수업에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연구회 부회장까지 맡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일터와 집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 문제였는데, 거주지인 용인에서 학교까지 40㎞ 거리를 1시간씩 운전하여 출퇴근을 해야 했습니다. 오전 7시까지 학교에 나와서 그날 사용할 식재료를 살피고 쏟아지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윤씨는 매일 꼭두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1년 3개월여 동안 잠이 부족하며 피로가 쌓이는 생활을 반복을 하던 윤씨는 2013년 6월 점심 급식을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그는 결국 일주일 뒤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씨가 공단에 유족보상금 등을 요구하였지만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사망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부가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가 사망한 데는 장거리 출퇴근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공단의 판정을 뒤집었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갖고 있긴 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출근과 퇴근에 각 1시간 이상 소가 되는 상황에서 윤씨는 영양수업과 연구회 부회장 일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흡연 및 음주를 거의 하지 않은 데다 뇌출혈 발병률이 낮은 39세 여성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해보면 (이런 업무환경이) 건강을 급속히 악화시켜서 뇌출혈을 일으킨 것이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공무상재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상재해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며 사건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공무상재해 관련 행정소송에 다양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공무상재해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언제든지 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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