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는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관계인은 어떻게 되는지, 당사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심판 관계인과 당사자에 대해 행정심판 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관계인과 당사자는?
행정심판청구인 적격은?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청구인 능력은?
법인이 아닌 사단안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선정대표자는?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들이 제1항에 따라 선정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인들에게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선정대표자는 다른 청구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면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선정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선정대표자를 선정한 청구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승계는?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법인인 청구인이 합병에 따라서 멸하였을 때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는 사망 등에 의한 권리 및 이익의 승계나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나 합병 전의 법인에 대하여 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도달하면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 항의 지위 승계 신청을 받으면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당사자와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위원회는지위 승계 신청에 대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위원회가 지위 승계를 허가하지 아니하면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선임은?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5.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행정심판 피청구인은 그 소속 직원이나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심판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인으로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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