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에서 행정소송보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폭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심판절차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 심리에 관해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심리에 대해 알아보자!
보정은?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해서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으면 서면으로 보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정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보정서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보정을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보정기간은 제45조에 따른 재결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주장의 보충은?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참가신청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충서면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충서면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그 부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증거서류 등의 제출은?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참가신청서·보충서면 등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서류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증거서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은?
위원회는 사건 심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 중인 관련 문서, 장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는 심판청구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은?
심리기일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심리기일의 변경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회는 심리기일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합니다. 심리기일의 통지나 심리기일 변경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나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직권심리는?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심리의 방식은?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합니다. 단,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해야 합니다.
구술심리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지는 간이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경험과 지식 및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의 행정심판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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