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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심판

행정변호사_행정심판 재결

by 서경배변호사 2014. 2. 3.
행정변호사_행정심판 재결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 소관심판 기관의 구분 없이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체계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 알아보자!

 

재결의 구분은?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합니다.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합니다.

 

사정재결은?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해서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결기간은?

 

재결은 제23조에 따라서 피청구인이나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의 방식은?

 

재결은 서면으로 합니다. 재결서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주문
4. 청구의 취지
5. 이유
6. 재결한 날짜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해야 합니다.

 

 

 

 

 

 

 

 

재결의 범위는?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합니다.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

 

재결의 송달과 효력발생은?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 전단에 따라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해야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서울시 법률고문,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서울시 소청위원회 간사 역임 등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들의 행정소송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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