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종류 행정소송변호사
공무원징계는 법령, 규칙, 명령의 위반에 대한처벌로 공무원 신분을 변경하거나 상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 징계를 받으며 징계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있을까?
이번시간에는 공무원징계종류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징계종류 등에 대해 알아보자!
공무원은 법령이나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이나 직무태만, 체면 또는 위신손상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이 공무원관계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를 징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행위가 의무위반에 그치지 않고 사회법익을 침해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징계에 그치지 않고 형사상, 민사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을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을 한 경우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런 사유가 있게 되면 징계권자는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78조).
공무원의 징계로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을 해서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되고 파면받은 뒤 5년이 경과하지 않게 되면 다시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습니다.
해임은 공무원 신분은 박탈이 되지만, 퇴직급여의 감액이 없으며 3년간 공무원에 임용이 될 수 없는 징계입니다.
정직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지만 1월 이상 3월 이하의 정직기간동안 직무에 종사를 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가 감해지는 징계벌입니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징계벌인데, 감봉기간이 종료한 뒤에는 12개월까지 보수에 있어서 승급제한이 됩니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징계를 하고 회개하게 하는 징계벌로 그 후 6개월까지 보수에 있어서 승급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국가공무원법 79조; 80조, 공무원보수규정 14조).
일정한 사유로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권면직된 경우에는 공무원관계가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징계(파면·해임)와 사실상 효과가 비슷합니다(73조의2,70조).
하지만 부당한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행정소송 사건의 단계별로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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