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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공무원직위해제 처분

by 서경배변호사 2014. 5. 22.
공무원직위해제 처분

 

 

공무원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하여 직위에서 물러나게하여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어떻게 불복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 포스팅을 통해 공무원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질문) 저는 지방공무원 5급으로 10년 이상 공직생활근무 중 갑의 면사무소에서 근무는 생활여건상 불편한 점이 많아 직원 전출희망을 자주 신청했는데요.

 

그런데 전 미숙으로 직위해제를 당해서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구제를 받을 수는 없나요?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처분을 공무원 직위해제라고 합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지만 부당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소청과 소송이 있습니다.

 

 

 

 

 

 

 

소청은 징계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에 불복 이 있는 경우에 관할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행할 때와 강임, 휴직,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을 행할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대해서 처분 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해야 하고, 이에 의한 설명서의 교부를 받은 공무원 이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1항에서 정한 처 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공무원법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에 대한 특례로 소청제도를 마련한 이유는 공무원 신분을 보다 더 강하게 보장하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은 직위해제에 대한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경우나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지 않은 경우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한 뒤에  원칙적으로 접수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에서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 의 심의·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필요 적 전치주의) 질문자님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공무원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무원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서울 시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서울시 소청위원회 간사 역임 등 행정소송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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