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이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건축허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건축허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건축허가신청서 양식 등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이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건축허가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층수가 21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연면적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장, 창고), 다중이용 건축 중 16층 이상 및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은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21층 이상의 건축물,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건축물,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서 건축하는 건물을 건축하는 사람은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건축허가를 해주고,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
건축허가 신청서 양식 등
위를 클릭하게 되시면 건축허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가 됩니다.
건축은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등장하게 된 개념으로써 건축재료에 의해 실용적, 미적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구조물을 말합니다.
단순히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조물을 건물이라고 하는데 건축은 이와 다르게 구조물을 형성하는 공간에 작가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축허가는 건축에 직접 관여하는 부서나 관계자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허가신청서와 각서 등 기타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게 되면은 허가받은 사실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에 허가권자가 작성하는 서류를 건축하거사라고 하고 이를 교부받게 되는 날로부터 건축 시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건축허가신청서 양식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축불허가가 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가 여러분들의 건축허가 관련 분쟁을 체계적이며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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