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개발행위허가 취소

by 서경배변호사 2014. 5. 7.
개발행위허가 취소

 

 

 

개발행위허가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징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군토계획이용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은 개발행위허가 취소 소송사례에 대해서 행정변호사추천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람이 관련 법령에 저축이 되어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에 해당할까?

 

구청장이 갑에게 이용목적을 ‘복지시설로 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하며, 이후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용의무 이행명령을 하였는데 갑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의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판결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는?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24조 제1항, 제124조의2 제1항, 제2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 제7호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은,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할관청은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토지거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는 것일 뿐 허가 시에 토지 개발행위를 위한 허가 등 다른 법령에 정해진 허가를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기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토지에 관해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허가를 받는 것은 토지거래계약허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뒤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위한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2] 구청장이 갑에게 이용목적을 복지시설로 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하고, 이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용의무 이행명령을 하였는데, 갑이 이행명령 이행기간 만료 하루 전에 공동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자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등을 사유로 해서 개발행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한 뒤 다시 갑에게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를 하면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구청장이 갑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통지하면서 토지거래계약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별개이고 개발행위허가는 갑의 책임하에 받아야 함을 분명히 하였던 점, 토지거래계약허가 시 부과되는 이용의무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라는 것이지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인의 건축계획이 관련 법령에 맞지 않는 경우도 당초 계획대로 이용해야만 이용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관청으로서도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있다고 해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토지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허가해서 줄 수는 없는 점, 갑이 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와 이행명령을 받고도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행기간 만료 하루 전 신청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던 점, 갑이 신축할 기숙사의 위치와 면적 등을 조정을 하면 형질변경이 필요한 부지가 줄어들게 되어 불허처분 사유로 삼은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등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 형질변경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은, 구청장이 차후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까지 가능함을 전제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한 데에 갑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기에, 갑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 제7호의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해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두1665 판결)

 

 

 

 

 

 

오늘은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축 불허가, 이행강제금 관련분쟁이 발생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민사 > 부동산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등  (0) 2014.05.13
건축허가신청서 양식 등  (0) 2014.05.09
건축물 용도변경절차 등  (0) 2014.04.29
건축허가신고 소송  (0) 2014.04.18
건축신고 대상  (0) 2014.04.1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