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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건축허가신고 소송

by 서경배변호사 2014. 4. 18.
건축허가신고 소송

 

 

건축허가신고를 하였지만 부당한 반려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축허가신고 처분취소 소송사례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신고 소송사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뿐아니라 구 소방법에 따라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있는 경우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 건축불허가 사유뿐아니라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해서도 다툴지 있는 지 여부,와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그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의 정도 및 그 내용과,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소방시설과 관련된 소방서장 건축부동의 의견을 들고 있으나 그 보완이 가능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고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다고 한 판결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는?

 

[1]건축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며 그 처분사유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구 소방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해서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습니다.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2002. 8. 21. 대통령령 제17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는 7일의 기간 내에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위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합니다.

 

[3]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며 그 사유의 하나로 소방시설과 관련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의견을 들고 있지만 그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판결이유는?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구 소방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해서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해서도 다툴 수 있다 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10988 판결 참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2002. 8. 21. 대통령령 제17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는 7일의 기간 내에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위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 및 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건축허가신고 소송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축허가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건축허가 관련 소송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건축허가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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