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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건축물 용도변경절차 등

by 서경배변호사 2014. 4. 29.

건축물 용도변경절차 등

 

 

 

건축물 용도변경이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용도를 필요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하지만 건축물 용도변경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물 용도변경절차에 대해 건축허가변호사추천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용도변경 처리절차는?

 

종전의 건축법에선 일부 용도변경에 대해서 용도변경에 관한 행정절차를 신고제로 운영하였지만,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 중인 건축법에선 무분별한 용도변경을 막기 위하여 허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처리절차는 1.용도변경허가대상, 2.용도변경신고대상, 3.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신청 대상, 4.건축물 대장 기재변경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상 등의 4가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허가와 신고는?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의 구분에 따라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청은?

 

건축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아래의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서 변경되는 내화, 방화, 피난 및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용도변경허가신청시 「건축법」 제19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되면 되는 것이나, 신청자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아 소유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는 제출한 서류의 진위확인과 건축물 소유권자의 보호를 위해 허가권자가 최소한의 확인서류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는 관계법령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신고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용도변경신고서’와 아래의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서 변경되는 내화, 방화, 피난 및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뒤 별지 제7호 서식의 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변경신청은?

 

시설군중 동일한 시설군내(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하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건축물 용도변경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축물 허가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건축허가변호사추천 서경배변호사가 여러분들의 건축허가 분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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