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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건설허가변호사

by 서경배변호사 2014. 5. 15.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건설허가변호사

 

 

 

용도변경 시에 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접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은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은 어떻게 되는지 건설허가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은 어떻게?

 

건축물 용도를 다른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을 하고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용승인 절차는?

 

사용승인신청서의 제출

 

사용승인신청서와 공사완료도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이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는?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 하게 됩니다.

검사할 사항으로는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나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또는 더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서 발급은?

 

허가권자는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사용승인서를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없이 바로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임시사용승인은?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려는 때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됩니다.

 

허가권자는 위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축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 사용을 승인할 수 있고,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변경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의해서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건축물 소유, 이용 및 유지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신청한 사람은 행정청이 사용승인을 거부할 경우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축, 건설 허가 관련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설허가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건축허가 관련 분쟁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건설허가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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