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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등

by 서경배변호사 2014. 5. 13.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등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입지의 적법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토지매입후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건축주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합니다.
오늘은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등에 대해서 건축허가분쟁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란?

 

건축을 하려 할 때에 본 설계 도서를 제출하기 전에 우선 기본계획만을 제출을 해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를 결정 받는 것을 사전결정이라고 합니다.

 

이 결정을 받은 뒤에 본 설계 도서를 작성해서 허가신청을 할 수 있게 해서 건축주의 설계비 낭비와 시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관련법은 건축법입니다.

 

건축주가 해당하는 지자체에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지자체는 건축가능 여부를 통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받은 사전결정은 건축허가시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한번 받아놓은 사전결정은 2년 동안 효력이 유지됩니다.

 

게다가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를 신청할 때에 각종 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축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서 양식 등

 

 

위를 클릭하게 되시면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서 양식 다운로드가 됩니다.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계획서

-배치도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은?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뒤에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는 아래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허가권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이 됩니다.

 

 

 

 

 

 

 

오늘은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허가취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추천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와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건축허가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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