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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건축신고 대상

by 서경배변호사 2014. 4. 15.
건축신고 대상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도 허가권자에게 서면을 제출해서 건축하는 것을 건축신고라고 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고 환경 등에 영향이 적은 건축물은 허가의 예외를 인정해서 미리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합니다.
오늘은 건축신고 대상, 절차 등에 대해 건축허가변호사추천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신고 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해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를 하게 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개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며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 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 정해진 일정한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가 됩니다.
 
3.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표준설계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물로 그 용도와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신고 절차는?

 

건축물의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입면도·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단,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가.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
 
  나.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건축할 대지의 소유 및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단,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와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해서 그 관리청이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위 서류 중에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신고서를 받은 때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뒤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서 건축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축신고 대상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축허가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변호사추천 서경배변호사는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건축허가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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