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변호사_행정심판 청구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이행강제금, 변상금, 영업정지 등을 받게 되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알아보자!
행정심판 청구서의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라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 및 처리는?
피청구인이 제23조제1항·제2항이나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제23조제1항·제2항의 경우만 해당된다)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단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는 지체 없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 사본을 함께 송달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제1항 본문에 따라서 심판청구서를 보낼 때는 심판청구서에 위원회가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답변서를 보낼 때는 청구인의 수만큼 답변서 부본을 함께 보내되, 답변서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1. 처분이나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
2.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3.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이름·주소·연락처와 제2항의 의무 이행 여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송부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는 사건인 경우 피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서 위원회에 심판청구서나 답변서를 보낼 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그 심판청구·답변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직권취소 등은?
제23조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직권취소등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가 아니면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서·답변서를 보낼 때 직권취소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및 처리는?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행정소송에 지식이 없으면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행정심판 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서울시 법률고문,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소청위원회 간사 역임 등 다양한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행정심판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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