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소송에 각종 경험과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일반 택시를 운영하다가 각종 행정처분으로 인해 자격을 박탈당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택시감차 행정처분 등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택시의 행정처분과 택시벌점제도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은?
택시의 관한 법률 위반 행위자는 정지처분 등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사업면허에 대한 정지처분과 과태료처분은 병과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면허취소·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감차명령: 면허를 받은 자동차 중의 일부의 감차명령
감차명령은 해당 위반자동차를 포함해 처분해야 하고, 아래의 표에서 감차할 자동차 대수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가 감차 대상이 됨을 의미합니다.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 전부의 정지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택시벌점제도란?
택시벌점제도의 정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서 시·도지사로부터 벌점을 받을 수 있고, 벌점이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거나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기준은?
벌점에 따른 사업면허취소, 감차명령은?
- 감차명령[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총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동차수(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를 줄이는 명령을 말합니다.]: 사업자의 최근 2년 동안 처분기준 벌점의 합이 2,400점 이상 3,000점 미만인 경우
처분기준 벌점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별로 위반지수와 연간 평균 별점을 산정하고 두 값을 곱한 값을 사업자의 처분기준 벌점으로 산정
1. 위반지수(연간 사업자별 위반 정도): (위반건수/보유대수)× 10
2. 연간 평균 벌점: 연간 총 벌점/보유대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처분기준 벌점 산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처분기준 벌점을 산정하는 경우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1회당 벌점 50점을 경감하고,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최근 2년간 법령 위반건수가 3회 이상인 자는 제외합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1명당 벌점 50점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경험으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서경배변호사 070-7462-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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